[비즈한국]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이어 쌍용차와 수수료율 협상에 나섰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통·통신·항공업계 등 여타 대형가맹점들과의 협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 카드사, 금융위원회는 서로에게 사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카드사들과 쌍용차의 수수료율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와 겪었던 수수료 갈등이 반복되는 분위기다. 신한·삼성·롯데 등 주요 카드사들은 3월 1일부터 쌍용차에 기존보다 0.1%포인트가량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2.0~2.1%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쌍용차는 지난 20일 카드사들에 수수료율을 0.05%포인트 안팎으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수수료 조정안을 보내고, 25일까지 수용치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했다. 협상 시한은 현재는 31일로 연장된 상태다.
일부 카드사들은 기존 인상률보다 인하된 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거래 정지 엄포로 우리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쌍용차가 다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쌍용차가 주장했던 대로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긴 어려울 거다. 다만 협상 기한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역진성 해소하려다 촉발된 ‘수수료 분쟁’
수수료율 분쟁은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과 역진성 해소를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확대, 연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결정했다.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들의 마케팅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림에도 마케팅 비용 대부분이 전체 가맹점에 동등하게 배분되는 수수료 체계 등을 대폭 개편했다.
카드사들은 금융위 방침에 따라 적격비용을 재산정, 연매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 2만 3000여 곳의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대형마트, 유통, 통신, 항공업계 등 여타 가맹점들과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가맹점→카드사→금융위→가맹점’ 책임 전가
카드사들과 협상에 돌입한 일부 대형가맹점들은 ‘막무가내 인상’이라며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을 비판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 입장의 간극이 커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면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사실상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매출 공백을 대기업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카드사들의 행보에서 비롯됐다”며 “대형마트의 연간 거래액은 총 10조 원으로 이 중 90%인 9조 원이 카드로 결제된다. 카드사들은 여기서 0.2%에 해당하는 180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챙기는데, 이만큼을 떼어가기에 앞서 구체적인 인상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협상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인상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만큼 카드사들은 급할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들의 매출, 이익은 꾸준히 증가했으므로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를 대신해 카드사 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직접 나섰다. 21일 금융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것. 전국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방침으로 시작된 사태다. 현재 전 카드사 순이익은 약 1조 4000억 원인데 이대로 가면 절반이 줄어든다. 적정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모니터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위법사항도 적시했다. 지난 2월 대형가맹점을 향한 구두경고 이후 두 번째 의사표명이다.
#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설정 또는 처벌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금융위가 나서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보는 건 소비자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실패는 수익 저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정부(금융위)가 어설프게 개입해 갈등 요소를 만든 셈이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율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여전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로 갈등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처벌 수준이 징역 1년, 벌금 1000만~3000만 원이다. 이 정도로는 대기업에 부담을 줄 수 없다. 유럽의 경우 최소 매출의 10%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reveal@bizhankook.com[핫클릭]
·
[현장] KB금융 주총, 밖에선 실랑이 안에선 주가하락 성토 '혼쭐'
·
[현장] 창립 이래 최대 실적, 신한금융지주 주총은 '축제'
·
"어디서 숟가락을…" 금융결제 혁신안에 은행·카드사 반발 까닭
·
[CEO 뉴페이스] '중국통·워커홀릭' 지성규 차기 KEB하나은행장
·
ICT 빠진 새 인터넷전문은행, 4대 금융지주 '창구'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