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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저지른 공기업 연말 명단공개

2014.07.02(Wed) 13:22:22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공기업들에 대해 연말 명단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착수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정위는 중점감시 대상 불공정행위로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을 꼽았다.

또한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준다거나 퇴직임원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행위 등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규모 내부거래 미공시, 공시누락, 지연공시 등 공시위반 행위도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되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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