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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대림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약속, 대림이 지켜갑니다

협력회사의 자생력 키우는 대림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2019.03.19(Tue) 16:12:05

80년 역사를 이어온 국내 최고(最古)의 건설사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와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하여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은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 원으로 조성하였다. 더불어 건설업계 최대규모인 5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3% 우대한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했다.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2014년 7월 국내 최초로 전 현장에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전자상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해준다. 특히 대림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중 유일하게 노무비뿐만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협력회사의 부도·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6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300여 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도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여 예산 대비 86% 미만의 저가수주는 심의를 통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협력사의 건실화도 기대된다.

 

협력회사의 경영 및 운영 능력 육성과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대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회사에 제공하며,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업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초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회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 개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신기술 및 특허보유 업체 발굴,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지원, 공동특허등록, 특허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IT시스템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회사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포털 시스템인 ‘어깨동무’를 개설하여 협력회사와 관련된 구매, 입찰, 계약 등의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온라인 공간에 통합하였다.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는 “회사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생에 대한 대림의 철학”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대림산업과 함께 일하는 수 많은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들에게 일자리와 이윤을 나눠 함께 발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대림산업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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