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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료 '재고떨이'에 '리팩' 표기 누락까지, 애묘인들이 뿔났다

내추럴발란스코리아, 유료 박람회에서 유통기한 임박 제품 판매 논란에 사과까지

2019.03.19(Tue) 17:56:12

[비즈한국] 국내 최대 규모의 고양이 박람회 ‘궁디팡팡 캣페스타’가 15일부터 3일간 개최됐다. 240개 업체가 참여해 고양이를 위한 사료, 간식, 가구, 용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였고 많은 애묘인이 행사장을 찾았다. 하지만 방문객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했다. 일부 업체가 판매한 사료가 문제였다.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궁디팡팡 캣페스타. 박람회 운영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궁디팡팡 캣페스타

 

# 유료 박람회가 ‘재고 떨이’? 유통기한 임박 제품 구입 

 

김 아무개 씨(34)는 15일 궁디팡팡 캣페스타를 방문해 유명 펫푸드업체 내추럴발란스코리아 부스에서 반려묘를 위한 사료와 캔 등을 구입했다. 김 씨는 “그동안 내추럴발란스 제품을 6~7회 구입한 경험이 있다. 동물병원에도 입고되는 제품이라 많은 애묘인이 믿고 사는 제품이다. 박람회에서는 제품을 1+1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해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제품을 확인하며 불쾌함을 느꼈다.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김 씨는 “통상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별도 안내 후 특가 판매하는 터라 업체 측이 아무런 고지 없이 ‘재고 떨이’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 역시 “박람회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야기에 이전에 구입한 사료를 찾아봤다. 지난해 11월 다른 박람회에서 구입한 제품도 유통기한이 3개월 남은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먹이고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샘플로 증정된 제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포함돼 있었다. 한 방문객은 “무료로 증정하는 제품이라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주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관한 캣페스타 관계자는 “출품 목록에 대해 자세히 체크하고 있음에도 이런 이슈가 발생해 믿고 찾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행사 전 각 참가 업체에 기본적인 출품목록에 대한 안내를 하며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15일 저녁, 문제를 인지하고 다음날 오전 중 업체에 즉각 공지 및 환불, 교환이 가능토록 권고했다. 이후 행사에서는 관련 규정 및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가 받은 샘플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 문제가 됐다.

  

# 리팩 표기 의무조차 무시 “뭘 믿고 먹여야 하나”

 

애묘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리팩(REPACK·재포장)’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의 김 씨는 “제품 하단에 ‘REPACK’이란 표기가 돼 있었다. 구입 당시 업체 측은 리팩에 대해 고지한 바가 없다. 리팩 제품은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리팩은 대용량 사료를 작은 단위로 소분해 재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수입 제품의 경우 대용량으로 제조되는 제품이 많아 국내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 1kg 단위로 소분해 판매한다. 하지만 반려인 중에는 리팩 제품을 꺼리는 이들이 상당수다. 리팩 과정에서 산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씨는 “국내는 반려동물 산업이 안착되지 않아 사료 제조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때문에 인증제 등이 철저한 해외 제품을 선호한다”며 “일부러 믿고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 수입 제품을 구입해 왔는데, 이 역시 국내에서 재포장한 것이었다니 속은 느낌이다. 이제 뭘 믿고 먹여야 하느냐”고 푸념했다. 

 

내추럴발란스코리아 제품. 지난해까지는 제품에 리팩(재포장) 표기를 누락했다(위). 사진=제보자 제공

내추럴발란스코리아 제품. 지난해까지는 제품에 리팩(재포장) 표기를 누락했다(위).

 

내추럴발란스코리아는 이번 박람회 이전에도 리팩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재포장에 관한 내용 표기를 누락한 것이다. 이는 사료관리법 위반이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사료 재포장의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 위반 시에는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1차 위반 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추럴발란스코리아 관계자는 “리팩 자체는 허가사항이지만 사전 안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판매 제품에 리팩 표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까지는 재포장 관련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 제품이라 국내까지 배송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유통기한을 14개월로 맞춰 제조하는데 국내에 도착하면 10~12개월 남는 편”이라며 “신제품이나 일부 제품은 판매량이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상태로 판매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제품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 1+1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다. 소비자에게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라고 안내를 했지만, 모든 분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내추럴발란스코리아는 19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자료를 게재했다. 궁디팡팡 캣페스타에서 구입한 제품 중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추럴발란스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느라 공지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다. 고객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리팩에 관해서는 이번 주 중 포장 과정을 공개해 깨끗한 환경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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