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 등과 관련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서 정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경영평가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고쳤다.
이로써 성과급 제한 최대폭이 ‘일부’에서 ‘전부’로 강화돼, 경우에 따라 성과급 전액 삭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C등급을 받은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제한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성과급 제한 규모도 전액으로 늘린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달성 의지를 강조하자는 취지”라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