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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여성 공무원 38% "동료 성희롱 보거나 들었다"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19.03.13(Wed) 18:10:42

[비즈한국] 서울시 여성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지난해 동료가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한국’이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위 동료직원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자신을 제외)’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전체 응답자 6810명 중 23.9%로 나타났다.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공무원은 37.9%로  남성(10.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

 

​‘​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8년 두 번째 실시된 조사에서는 기존 문항(성인지 의식)에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와 성희롱 관련 인식과 경험에 대한 문항이 추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시민청에서 열린 성희롱 근절을 위한 ‘서울 위드유(#WithU)’​ 출범식에서 안심일터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걸스데이 유라와 홍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2일간 근무경력 3개월 이상 서울시 공무원(본청·사업소·자치구 공무원) 6810명(남성 3475명, 여성 3335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 인식·경험’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는 50대 이상(전체 32.5%), 자치구 직원(71.7%), 6급 이하의 직원(전체 94.2%)이 많았다. 

 

# 가장 많은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

 

서울시 공무원이 지난해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60.7%)’가 가장 많았다.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47.5%​)’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44.4%​)’ ‘신체접촉을 하거나, 하도록 강요(41.0%​)’ ‘사적 만남 강요(12.5%​)’가 그 뒤를 이었다(복수응답이 반영된 %로 100%를 넘음).  

 

자료=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희롱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피해자가 참고 넘어갔다(66.1%​)’고 응답한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직장의 성희롱 고충처리 전담창구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8.3%​)’하거나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부서 이동, 퇴사(4.2%​)’하는 경우는 적었다.​

 

자료=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희롱을 인지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건을 보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62.8%​)’​ 이런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 될 것 같지 않거나(49.2%​)’ ‘나/피해자의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28.5%​)’ ‘​가해자/동료들과 관계 서먹/불편(26.1%​)’​ ‘대처방법을 모름(24.2%​)’ 등이 꼽혔다. 

 

자료=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자료=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시 여성 공무원 66.6% “성희롱 사건 적절한 처리 안 할 것”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내에서 적절한 처리를 해줄 것 같냐’는 질문에 서울시 공무원 54.4%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여성의 긍정 응답이 33.4%로, 남성(74.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적절한 사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은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50.7%​)’ ‘직장 내 성희롱 묵인·방관문화(47.2%​)’ ‘체계적인 규정 없음/성희롱 고충처리 전담창구 전문성 낮음(43.1%​)’ ‘이전 성희롱 사건 처리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음(31.1%​)’ 등을 들었다.​

 

자료=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희롱 관련 인식에서도 남녀 간 온도차를 보였다.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직장 내 인간관계 악화, 업무배제 등 결국 피해자만 손해 볼 뿐이다’​는 문항에 여성의 74.6%, 남성의 24.9%가 동의했다. ‘​성희롱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여성 90.1%, 남성 51.5% 동의)과 ‘​성희롱의 원인은 조직의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이다(여성 70.6%, 남성 37.4% 동의)’​​는 의견에 대한 인식도 남녀가 40%포인트(p)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공개 불가”​​ 

 

설문을 주관한 서울시 젠더정책팀 관계자는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간접경험을 묻는 질문이었고, 주관적인 감정을 답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응답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할 경우까지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서울시 여성권익기획팀 관계자는 “​성희롱 관련 예방지침과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성희롱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적인 지원이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비즈한국’은 서울시 여성권익기획팀에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여성권익기획팀에 신고한 건수​​​​​​’​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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