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일본 프로축구팀 세레소 오사카와 결별한 윤정환 축구감독(46)이 2년 전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아무개 씨는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한 지 2년 넘도록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씨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한남더힐 한 채를 2016년 5월 32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두 사람은 208.478㎡(64.06평) 규모의 아파트 지분을 2분의 1씩 나눠 가졌다. 당시 윤정환 감독은 울산현대 축구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듬해 1월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했다.
이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자격징수부는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씨가 소유한 한남더힐 아파트 지분을 압류했다. 압류 등기 원인에는 ‘압류(자격징수부-901914)’라 기재됐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1개월 이상 미납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산을 압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씨의 체납금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2017년 2월 압류됐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3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건강보험료 체납과 부동산 압류 관련 입장을 듣고자 세레소 오사카 팀에 문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윤정환 감독과 접촉하려 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첫 보도 후 3일 뒤인 11일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씨는 ‘비즈한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일본과 한국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고 한국에 가끔씩 들르다 보니 체납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오늘 체납액을 납부했고, 압류는 3일 뒤 풀릴 예정”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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