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각종 동물학대 의혹으로 국민들로부터 큰 공분을 샀던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 A 전 센터장이 올 1월 다른 지역에 동물병원을 개업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사 업무에 복귀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를 맡아오던 A 수의사는 지난해 8월 동물학대 의혹을 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유기동물을 마취 없이 죽이고 폭염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정황이 제기된 것. 살아있는 동물을 냉동고에 수일 동안 가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기견 학대 사건 재조사 촉구’와 ‘센터장의 수의사 면허 취소 요구’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수만 명의 시민이 이에 동의했다. 전국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A 수의사의 부적절 행태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센터와 청주시청을 찾기도 했다. 언론은 이를 한동안 집중 보도했다.
A 수의사는 결국 8월 27일 동물보호센터 수탁 포기각서를 제출,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그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 그가 고발 사건이 일단락되기 전에 동물병원을 설립했다. A 수의사는 지난 1월 28일 충남의 다른 시 구청에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신원조회 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온 게 없어 제재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A 수의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전 센터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며 “다만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로 관련 증거, 정황을 재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선 검찰의 기소처분을 바라는 탄원서가 올라오고 있기도 하다.
각종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수의사가 병원을 다시 설립할 수 있는 건 미비한 동물보호, 의료법 등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수의사 면허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언제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앞서의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보통 동물 관련 사건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권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이틀에 한번 꼴로 언론에서 동물 관련 기사를 내는 등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이 높아졌지만, 실제 처벌은 이에 못 미친다”며 “A 전 센터장의 행태의 경우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다. 수의사협회에서 먼저 명예 실추 등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해줘야 과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즈한국’은 A 수의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A 수의사가 새로 개설한 병원 관계자는 “더 이상 연락 말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도 충분히 괴롭다”고만 밝혔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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