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하여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처방·급여삭감률·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및 그 간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선 검찰청·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뿐 아니라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