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라며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