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130여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은 ‘[단독] 최순실 옥중 재테크? 하남 부동산 팔아 1.4억 시세차익’, ‘[단독] 강남 '최순실 빌딩' 204억에 매각’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 씨가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단독주택(부지 포함)을 2018년 5월 6억 9000만 원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M 빌딩(부지 포함)을 지난 1월 126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최 씨가 IT전문기업 T 사에 매각한 M 빌딩에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설정한 추징보전명령 가압류 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순실 씨가 추징보전액까지 포함시켜 부동산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순실 씨에 대한 추징이 결정되면 T 사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T 사가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액을 떠안고 M 빌딩을 매입한 것은 실제 거래가가 204억 원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M 빌딩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빚이 있든 뭐가 있든 등기 이전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 압류돼 있는 건 최순실 씨에게 나중에 추징할 것”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는 최 씨가 추징보전액(77억 9735만 원)만큼의 공탁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맡겼으므로, M 빌딩의 매매가가 204억 원이 아닌 126억 원이라는 얘기다.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최순실 씨의 추징보전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67)을 검색해보면 최 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A 씨는 “최순실 씨가 공탁금을 맡겼다 하더라도, 추징보전명령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T 사가 추징보전액을 대신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순실 씨가 T 사를 속였거나 T 사와 합의해 비싼 값에 판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언론사가 T 사를 접촉했지만, T 사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아는 게 없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2017년 8월 설립된 T 사가 M 빌딩을 매입한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각도 많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T 사의 재무제표(2017년 12월)를 보면 자산(자본+부채) 378억 718만 원 중 부채가 369억 2423만 원으로 자본은 8억 8294만 원에 불과하다. 설립 후 4개월 동안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도 M 빌딩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M 빌딩 경비원 B 씨는 “최순실 씨는 M 빌딩의 전 소유주이고, T 사가 M 빌딩의 현 소유주다. 이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 정유라 씨도 이사 간 지 오래”라고 말했다.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C 사장도 “부동산이 매매되자마자 T 사 관계자가 찾아왔다. 소유주를 바꿔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임대료도 T 사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단독주택(부지 포함)을 6억 9000만 원에 매입한 D 씨는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가 설정된 압류설정이 해제됐음에도, 정유라 씨가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 4억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사태를 대비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 목장부지 10필지에 6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유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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