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신고해는 기업에만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리니언시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1순위 업체에는 100%, 2순위 업체에는 5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선두기업이 담합을 주도해놓고 리니언시를 이용해 감면을 받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같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을 살펴보면 12건 중 10건은 공정위 직권조사 이후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감면해준 금액도 부과된 과징금의 51.5%(1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리니언시를 적용받은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두개의 기업이 짝을 이뤄 같은날 연달아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담합을 주도한 업계 선두업체들이다.
대표적으로 비료제조·판매사의 담합행위의 경우 동부하이텍과 남해화학이,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등 수익률 담합 사건의 경우 하나대투증권과 NH농협증권이 같은날 자진신고서를 제출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강 의원은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개시 이후에야 자진신고서를 내고, 면죄부와 함께 과징금까지 감면받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최근 5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92건 중 23건에서 리니언시로 인한 감면액이 과징금 부과액보다 많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