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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녹십자-태창 혈액백 담합 의혹 조사 착수

과점 기업 간 '나눠 먹기' 정황…양 사 "담합 없었지만 성실히 조사 임할 것"

2019.02.12(Tue) 17:21:57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GC녹십자MS와 태창산업 간의 ‘혈액백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내 혈액백 시장을 독과점하는 두 기업이 사전에 입찰 물량과 가격을 협의하고 한쪽에 입찰을 몰아주는, ​일명 ‘나눠 먹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파문이 예상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의 혈액백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의 한 혈액원에서 직원이 출고용 O형 혈액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입찰 공고를 내고 150억 원 규모의 혈액백 200만여 개를 구입한다. 적십자의 혈액백 입찰을 받는 기업은 단 두 곳,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이다. 최근 6년간 성적을 살펴보면 녹십자MS와 SBD​(태창산업이 인수·합병)가 모든 계약을 따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녹십자MS가 태창산업보다 매년 일정하게 두 배 정도 많은 계약을 가져간다는 점이다. 2013년엔 152억 원 규모의 혈액백 입찰 계약 중 녹십자MS가 105억 원, SBD가 46억 원을 따냈다. 2015년엔 총 149억 원 중 녹십자MS가 103억 원, SBD가 46억 원을 차지했다. 2016년과 2017년엔 입찰 공고가 미뤄지면서 2015년의 계약이 연장·이행됐다.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이 수년간 비슷한 비율로 ‘나눠 먹기’ 한 것으로 파악된다.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이 국내 혈액백 시장을 독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혈액백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가 두 곳이 유일하기 때문. 하지만 적십자와 녹십자, 태창산업 간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외부 진입을 막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국내 두 기업의 혈액백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직 국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적십자의 혈액백 입찰 공고는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이 모두 계약을 따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비슷한 비율로 계약이 체결됐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십자와 녹십자MS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적십자가 글로벌 기업인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카비)의 진입을 막고 국내 기업인 녹십자MS에 입찰 권한을 주기 위해 자격 조건을 신설해왔다는 내용이다. 적십자와 녹십자는 이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관련 기사 [단독] 적십자-녹십자 '혈액백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내막)​.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두 회사 가운데 한쪽이 먼저 담합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먼저 시인하는 쪽에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태창산업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조사에서 관련 세부사항은 다 말했고, 앞으로도 충실히 임하겠다”며 담합이 이뤄진 시기에 대해선 “그땐(2018년 1월 입찰 공고) 입찰을 그렇게 (담합할) 여건이 안 됐다. 그땐 (담합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녹십자는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태창산업과 담합한 적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혈액백 발주처인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우리는 입찰 공고만 낼 뿐”이라며 “담합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입찰담합과 관계자는 “공정위의 NCND(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입장)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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