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가게 내 개인방송 촬영을 금지합니다.”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인기를 끈 서울 청파동의 ‘오복함흥냉면’ SNS 계정에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사장 내외가 경고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편해하는 손님들을 위해 개인방송 촬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맛집을 리뷰하는 인터넷 방송 BJ가 가게를 찾아 촬영하면서 손님들의 불편이 커진 탓이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늘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영상을 송출해 줄 플랫폼 사업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9일까지 개인용 방송 장비 매출은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40% 늘어났다.
인터넷 방송 BJ가 ‘야외 방송’까지 나서면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등이 허가 없이 촬영·공표·전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통상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진은 야외 촬영 시 촬영 장소와 출연진들을 미리 섭외하지만, 구성과 촬영 등 방송 업무 대부분을 소수 인력이 도맡은 인터넷 방송의 경우 이런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모르는 새 인터넷 방송에 나의 모습이 방영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방송으로 초상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BJ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BJ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하면 100% 초상권 침해다. 판사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영상을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만큼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운영하는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거쳐 ‘삭제(영상), 정지(계정), 해지(계정), 접속차단(계정)’ 등의 조처를 취한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유튜브 내 초상권 침해 정보 25건을 심의해 시정요구 6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심의 건수가 없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제3자가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박·음란 관련 콘텐츠와 달리 초상권은 권리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해 신고가 적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해 초상권 침해 영상을 제재하는 것이다. 각 플랫폼의 영상 플레이어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유튜브의 경우 허락 없이 타인의 동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에 근거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유튜브 홍보담당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 타인의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하고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계정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tv 홍보팀 관계자도 “초상권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유저의 신분증과 영상을 대조해 영상을 삭제 조치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경우 자체적으로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며 “초상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BJ에 대해 온·오프라인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고 및 제재를 받은 BJ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방해 교육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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