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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국토부, 하우스푸어 집 사준다

2014.06.30(Mon) 16:48:39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하우스푸어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한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는 ‘희망임대주택 리츠3차 사업’의 주택매입신청을 다음달 15일부터 8월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 하우스푸어 대책인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자금으로 설립한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보증부 월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제도다.

LH 관계자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3차 사업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많은 하우스푸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물량은 기금 등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최대 1000가구다. 여기엔 1~2차 사업에선 포함되지 않았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최대 300가구 매입)도 포함됐다. 대상주택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아파트로 150가구 이상 단지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로 제한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개 주택중 하나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 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웃도는 경우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심하게 낡은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주택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실사를 거쳐 감정가격의 95%(전용 85㎡ 초과 주택은 감정가의 90%)와 매도희망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매입순위는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5년 후 리츠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거주자들은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택대출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10월 중순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콜센터(1600-1004), 희망임대리츠 상담센터(031-738-4250~9)로 문의하면 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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