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학 졸업을 앞둔 윤 아무개 씨(27)는 방학마다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한다. ‘노가다’라 불리는 막노동이다. 그는 “일이 고되긴 하지만 단기간 근무하며 많은 돈을 벌기엔 건설 현장만 한 것이 없다. 방학 동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건설 현장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함께 일을 했던 작업반장과 친해져 방학이면 매번 불러준다. 지방에서 합숙하며 일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중장년층이 대다수이던 건설 현장에는 20대 청년이 많아졌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생계를 위해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건설 현장에서 일거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을 때 하루 평균 임금은 10만~11만 원선으로 카페나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막노동 찾는 20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8만 명 넘어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찾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들러야 할 곳은 안전교육원이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인정하고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전문 교육장에서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만 현장 작업이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5만 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20대는 8만 578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비즈한국’이 찾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이 한창인 강의실에는 10명 남짓한 수강생이 영상물을 시청 중이었다. 절반가량은 청년층이다. 이 교육원 관계자는 “대학생의 수강 비율이 높다.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원 관계자 역시 “대학생의 수강 비율이 높고, 여성도 많다. 예전에는 40대가 많았는데 몇 년 새 20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유료로 교육비는 4만~5만 원 수준이다. 관련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교육 및 교육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개인 비용을 지출해가며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비용 지급을 피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다. 이수증이 없으면 채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을 들어야 하다 보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해 적발된 사업장은 2013년 442곳, 2014년 1320곳, 2015년 1385곳, 2016년 950곳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 위한 무료 교육, 만 20세까지만 지원돼 청년들 울상
정부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무료 교육 대상은 10만 5000명으로 1인당 3만 원이 지원된다. 무료 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31억 5000만 원이다. 무료 교육 대상자는 만 20세 이하 근로자,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3개월 이상 실업자 등이다. 대학생, 20대 청년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원에서 만난 한 수강생은 “건설 현장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다. 현장 근로를 하는 청년 중에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이들이 많은데 무료 교육에서는 제외된다. 교육비를 모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강생도 “단돈 몇만 원이 아쉬운 상황인데 만 20세까지만 지원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을 무료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 20세 이하’ ‘만 55세 이상’ 등 연령대로 취약 계층을 구분한다. 같은 대학생이라도 만 20세 이하라면 취약 계층이 되고, 21세가 되면 취약 계층에서 제외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취약 계층 선정 시 만 20세 미만과 만 55세 이상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 계층이라 판단해 포함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무료 교육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고, 그 부분에 공감한다.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한 번에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라며 “우리 공단이 매년 예산 확대를 요구하지만 채택되기가 쉽지 않다. 계속해서 노사정 협의를 거쳐 무료 교육 대상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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