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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안락사 파문, 다른 동물보호단체 "거짓말이 더 문제"

임의 선정도 법적 도덕적 문제…"안락사 논쟁으로 변질되면 안 돼"

2019.01.11(Fri) 23:06:50

[비즈한국]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들을 안락사했다는 보도가 일으킨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케어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계기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나섰다. 이를 바라보는 다른 동물보호단체의 생각은 어떨까? ‘비즈한국’이 인터뷰한 두 곳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안락사 논쟁’으로 변질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논쟁이 벌어져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케어가 촉발한 논란은 이렇다. ‘뉴스타파’ ‘한겨레’​ ‘SBS’​ 등에  따르면, 케어는 2015년 초부터 2018년 9월까지 200여 마리의 구조된 동물을 안락사했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직원은 안락사당한 동물 대부분이 건강한 개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소연 케어 대표가 보호소 운영이 힘드니 보호 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안락사 명령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박 대표는 2011년 이후 안락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각종 SNS와 언론매체를 통해 밝혀온 터라 더욱 충격을 더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케어 홈페이지


우선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락사 논쟁’으로 번지는 현재 상황을 우려했다. 자칫하면 동물의 안락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것.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외국 민간 보호소에서도 동물의 삶의 질을 위해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꽤 된다. A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외국에서도 안락사를 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안락사를 한다고 정확히 밝히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락사에 대한 합법과 불법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약된다. 우선 케어가 안락사를 안 한다고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앞서의 A 단체 대표는 “이것은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문제다. 회원을 기만하고 대중을 속인 것”이라며 “지자체 보호소처럼 안락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다. 투명성이 없었던 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락사 대상을 의사 등 전문가의 판단 없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B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안락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물의 안락사는 수의학적 진단에 의해 전문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임의로 안락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 단체 대표도 “안락사 필요성은 수의사 소견으로 정해져야 한다. 질병에 걸렸다든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동물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며 “수의사 판단 없이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졌다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전문가의 소견 없이 임의적으로 안락사할 대상을 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케어 홈페이지


외국 동물보호단체도 안락사 대상을 임의로 정하지는 않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A 단체 대표는 “외국에도 안락사를 안 하는 보호소도 있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동물을) 안락사하는 보호소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안락사 대상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케어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독일의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 할 대상을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을 물 정도로 공격성이 강한 개라고 인식돼 안락사가 요구되는 경우, 그 개의 행동을 전문가가 분석하고 행동교정이 가능하면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평소 동물권에 관심이 많다는 C 씨는 “동물권 관련 문제는 항상 뒤로 밀리는데 이번 사건으로 동물보호 관련 입법 움직임에 타격을 줄까 봐 걱정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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