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칠레산 블루베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수사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하나로마트 원주축협점이 칠레산 블루베리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며 “단기간에 있었던 실수로 파악되지만 어쨌든 법을 위반했기에 수사가 끝난 후 2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블루베리는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에서는 기계수확을 통한 대량생산을 하기에 가격이 저렴하다. 게다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재 칠레산 블루베리는 관세 없이 수입된다. 하나로마트 원주축협점이 블루베리를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나로마트는 점포에 따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각 지역농협이 운영하기도 한다. 하나로마트 원주축협점은 지역농협인 원주축산농협 소속으로 2013년 1월 개장했다. 하나로마트 원주축협점이 위치한 건물에는 원주축산농협 본점과 원주축산농협이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같이 있어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관리에 신경써야 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비즈한국’은 원주축산농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담당자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만 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한편 칠레산 블루베리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국내 블루베리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한국블루베리협회는 정부에 블루베리를 FTA 피해 작물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1년 후인 2016년, 정부는 피해 대상 품목에 블루베리를 포함하기로 결정해 폐업한 블루베리 농가는 지원금을 받는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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