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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 사건' 재수사 칼날, 신한금융 비껴가나

과거 수사 과정 부실 다시 살펴보는 게 주목적…신한금융도 '상처'는 불가피

2019.01.03(Thu) 13:16:32

[비즈한국] 신한금융지주가 검찰 수사 칼날 앞에 섰다. 2008년부터 10년 동안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재수사가 예정된 까닭에서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사가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흐름 설계는 다됐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사의 흐름은 신한금융을 정통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게 주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재수사의 흐름은 신한금융을 정통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정훈 기자


# 검찰 과거사위 권고로 시작된 재수사

 

남산 3억 원 사건부터 짚어보자. 2010년 9~12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신한금융 ‘1인자’였던 라응찬 전 회장이 ‘2인자’였던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파생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비서실장과 부실장의 진술이 주된 증거였다. 이들은 당시 검찰에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지시로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현금 3억 원을 마련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MB)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0일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행장을 만나 이 전 행장이 지정한 차량에 현금 가방을 전달했다”며 당선 축하금의 존재를 밝혔다. 

 

검찰은 남산에서 전달됐다는 3억 원의 행방을 밝히지 못했다. “이 전 행장이 부인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수사가 나가지 못했다”는 게 당시 수사팀의 설명. 15억 원대 횡령과 438억 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그렇게 사건이 잊히는 듯했다. 

 

그럼에도 그 후 10년간, 신한금융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불명예스러운 사건이기도 했다. 정치권 로비 의혹은 물론, 내부 권력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며 신뢰를 중시하는 금융업계에 두고두고 회자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이 사건을 다시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꺼내들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건 관련, 검찰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 고발 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남산 3억 원의 실체가 명확히 인정됐다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 수사 대상 어디까지, MB도 조사 받나

 

이미 대검찰청 차원에서 “3억 원의 실체가 인정된다”는 판단까지 나왔지만, 이상득 전 의원(구속) 등으로의 수사 확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미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흐름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당선축하금 3억 원의 전달 경로는 수사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10년도 지난 당선축하금이 아니라, 당시 수사팀 라인에서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은 과정에 수상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주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당선축하금이 어디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이 관계자는 “당시 3억 원에 대해서 MB 소환도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계획에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왼쪽부터) 등 핵심 관련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다. 세 사람의 2010년 9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에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2010년 최초 진술을 확보한 검찰 수사팀은 진술 확보 45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이 전 행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힘을 받는 대목이다.

 

# 당시 수뇌부 재소환​, 신한도 ‘상처’ 불가피 

 

재수사 과정에서 라 전 신한금융회장, 이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다. 이미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경우 지난해 말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17년 12월, 신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소한 지 1년여 만이었다. 신한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상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흐름을 놓고 신한금융 내에서 계파 간 다른 목소리가 엄청나게 들렸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에 앞서 사실에 대한 판단도 약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의 경우 무조건 소환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3억 원 사건은, 당시 수뇌부 간 고소고발전 등 갈등 속에서 금융권 내부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운 사건이었다”며 “이팔성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MB 측에 돈을 20억 원 넘게 건네는 등 금융권이 얼마나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지도 확인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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