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지부진했던 BMW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까. 정답은 ‘예스(Yes)’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4일, BMW 화재 관련 조사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게 핵심이며, 112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BMW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화재 이후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았던 경찰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BMW 뒤늦은 대응에 뿔난 오너들 잇단 소송 제기
2016년식 BMW 520d 오너 A 씨. A 씨는 지난 8월,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BMW A/S 센터에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문의했다. 그러자 BMW 측은 “문제가 없는 연식이다. 그냥 타시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 BMW 측은 말을 바꿨다. A 씨에게 “EGR 밸브 교체가 필요하니, 와서 리콜을 받아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A/S 센터 예약이 꽉 잡혀 있다며 1월 초로 예약을 잡아줬다.
BMW 디젤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지만, A 씨 사례처럼 BMW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자 차량 오너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상당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민형사상 소송 및 고발을 제기했고, 비난 여론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BMW는 지난 7월, 부랴부랴 520d 등 차량 10만 6000여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였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는데 수사팀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BMW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뒤 수사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차량 화재 발생 원인을 판단하려면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조사단에서 내놓는 조사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BMW 2015~2016년 관련 TF 꾸리고도 안 알려
그리고 다섯 달여가 지난 12월 24일 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BMW는 치밀하게 움직였다. BMW가 엔진결함 사실을 알고도 숨기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특히 조사단은 BMW 내부 문서 등을 통해 BMW 측이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도 꾸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BMW가 이미 2015~2016년 차량 화재 원인과 EGR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늑장 리콜 조치에 과징금 112억 7000만 원을 부과한 조사단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BMW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넘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첨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경찰에서 해본 적이 없는 첫 사례고, 그 과정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기본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구체적인 BMW 관계자들 소환과 송치는 애초부터 합동조사단 조사 발표 후 자료를 넘겨받은 뒤에나 이뤄질 수밖에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수사와 처벌 정도는? “피해 작은 게 문제”
하지만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BMW를 향한 형사 처벌 정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끄러웠던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수사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 다수의 전망이다.
우선 혐의가 너무 가볍다. 현재 경찰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하지만 이 혐의로는 구속 등 신병 확보까지 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벌이 가볍다.
자동차관리법 78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사건은 화재로 인한 재산(차량) 피해뿐이다.
앞선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어야 업무상 과실치상라도 적용할 수 있는데, 화재 건으로 다친 사람이 전혀 없고 차량 역시 BMW가 배상하지 않았냐”며 “처벌 강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폭스바겐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없다보니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들 대응이 뻔뻔한 게 다소 아쉽다. 경찰 수사 역시 BMW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하도록 끌어내는 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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