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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최순실 빌딩' 국세청에도 압류됐다

검찰, 세입자 이어 강남세무서도 건물·토지 압류…최 씨 임대사업체 세금 체납 추정

2018.12.24(Mon) 13:47:08

[비즈한국]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의 부동산 자산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압류된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확인했다.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순실 씨의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에 따르면 개인납세1과는 11월 30일 최순실 씨가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M 빌딩(연면적 2936.53㎡, 888.3평)을 압류한 데 이어 지난 3일 M 빌딩의 부지인 토지 1필지(661㎡, 199.95평)를 압류했다.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에는 건물에 ‘개인납세1과-티76997’, 토지에 ‘개인납세1과-티77181’이라 기재됐다. 

 

강남세무서 개인납세1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상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개인납세1과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체납정리업무, 근로장려세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최순실’, ‘최순실(임대사업자)’, 얀슨기업으로, 모두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업체인 것으로 알려진다. 등기원인이 각기 달리 기재된 건 최순실 씨가 두 개인사업체에서 세금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가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 M 빌딩과 부지를 압류했다.  사진=유시혁 기자

 

이번에 강남세무서가 압류한 최 씨 소유의 신사동 M 빌딩과 부지에는 지난해에도 추징보전명령과 가압류가 설정된 바 있다.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명령에 따라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해 6월 M 빌딩 4층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던 세입자가 최순실 씨에게서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M 빌딩과 부지를 담보로 2012년 7월 한국외환은행에서 3억 9000만 원, 2014년 2월 국민은행에서 3억 12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난 6월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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