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외 바이러스가 환경 조건이 맞으면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장단위 소독 철저, 가금류 이동 시 검사 의무화, 농가 점검 강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발생한 H5N8형 AI 바이러스는 폐사율은 낮으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길어 야외에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여름철임에도 아침·저녁 기온이 20℃ 이하여서 야외 바이러스 생존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 조건이 맞으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종식 시까지 특별 방역대책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해 의심축 신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상시 가동키로 했다.
또 소독액을 2~3일 주기로 교체하고 농장 내부는 하루 1~2회 소독하며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84개단)을 이용해 주 1회 소독을 실시한다. 외부차량이나 사람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 진입 전 차량 소독도 실시한다.
가금류 입식, 출하 시 반드시 정밀검사를 하고 이동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농장별 전담공무원(295명)을 활용해 소독 등 농가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출입차량 소독 여부,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여부, 쥐·야생조류 출입차단 조치 등도 살핀다.
미신고,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기록부 미기록 등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규 진입농가 및 재입식 농가에 대한 방역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장마철을 대비해 AI 매몰지를 사전에 점검해 침수, 누출 등을 예방키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AI 조기 종식을 위한 마무리 대책으로 일제소독의 날 특별주간 운영(5월 셋째주) 집중 소독 실시, 종오리농장 일제 검사(19개소), 발생농장(38개소) 사후관리 점검(소독·잔존물 처리 등), 육용오리농장 일제 검사(124개소) 등의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