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수입·정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3부는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2부도 S-OIL과 GS칼텍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E1, SK가스,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수입·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E1은 1894억원, GS칼텍스는 558억여원, S-OIL은 384억여원, 현대오일뱅크는 263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160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SK가스는 1987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2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 50%를 감면받아 1000여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재판부는 "국내 LPG 판매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6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경쟁질서를 심하게 저해했다. 주용도가 취사·난방용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과징금은 적정 금액이라고 봤다.
한편, LPG 판매가격 담합을 통해 거액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LPG 수입업체 E1은 2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E1에 대해 "다른 정유사와 기준 가격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는 등 가격 일치를 합의한 답합 사실이 인정된다"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012년 SK가스가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의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SK가스는 2순위 자진신고 지위를 공정위가 인정해 E1과 달리 검찰고발도 면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