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 3월 8일 ‘미스터 피자 웨스턴, INC’, 지난 8월 22일 ‘미스터 피자 캘리포니아, INC’의 폐업신고서를 캘리포니아주에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MP그룹이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았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미스터 피자 웨스턴, INC’는 3월 30일에, ‘미스터 피자 캘리포니아, INC’는 9월 28일 폐업을 승인했다. MP그룹의 손자회사이자 ‘미스터 피자 웨스턴, INC’가 100% 지분을 보유한 ‘미스터 피자 JVP, LLC(MR. PIZZA JVP, LLC)’도 ‘미스터 피자 웨스턴, INC’와 함께 폐업을 승인 받았다.
‘미스터 피자 웨스턴, INC’와 ‘미스터 피자 캘리포니아, INC’는 MP그룹이 로스앤젤레스(LA)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00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설립한 법인이다. 하지만 두 법인이 개점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은 LA점, 도쿄타운점, 오렌지카운티점에 불과하며, 이마저 최근 모두 폐점했다.
MP그룹의 미국 법인이 폐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A 씨는 “미스터피자가 처음 생겼을 때는 장사가 정말 잘됐다. 그런데 ‘오픈발’에 불과했다.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문을 닫았다”며 “한국인 입맛에 맞는 피자가 미국에서 통할 리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미교포 B 씨는 “MP그룹이 설립한 미국 법인은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다. 가맹점을 늘리지 못해 폐업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가맹점주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비즈한국’은 MP그룹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C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통화할 수 없었다. 다만 C 씨의 친동생인 D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D 씨는 “MP그룹은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점포를 열었다”면서도 “최근 MP그룹과 합의한 후 소송을 취하했다. 누나가 이미 끝난 사건이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걸 원치 않는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정우현 회장이 미국 시장 개척이라는 명목으로 아들 정순민 씨를 미국 법인(미스터피자 웨스턴) 대표이사로 내세워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데다가 수년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최근에야 폐업을 신청했다. 대표이사인 아들에게 얼마의 보수가 지급됐는지 MP그룹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P그룹 관계자는 “정순민 전 MP그룹 대표이사는 학창 시절부터 미국에서 생활해 미국 영주권도 갖고 있다. 경영 악화로 폐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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