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가운데 파업 위기를 맞았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가 10일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4일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사 간에 진행된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수순이다.
양대 노조로 꾸려진 공동교섭단과 공사 측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 11월 28일까지 세 차례 본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벌여왔다. 노조는 2017년 총액 대비 7.1% 임금 인상을 내세운 최종요구안 148건을 공사 측에 제시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107건을 달하는 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대 노조는 지난 6일 각각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었다. 공사노조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통합노조 지도부는 53% 찬성으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공사 측이 수용하지 않은 107건 안에는 사내복지기금 1000억 원 추가 출연, 어린이와 중학교 3학년인 청소년까지 지하철 무료이용 확대, 노조 지회장 활동보장(지회장의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보다 우선한다) 등 다소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정에 밝은 내부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은 핵심 쟁점이었던 7급보로 전환된 임시계약직의 7급 승진, 18년 차 넘은 5급 인원의 4급 승진, 폭행 혐의로 해고된 노조 간부의 복직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렬된 것으로 안다”며 “임단협이지만 사실상 임금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일반 조합원 모두가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파업에 얼마나 찬성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금은 행정안전부 임금지침에 따라 2.6% 상승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현재 임금인상 재원이 250억 원 정도다. 임금피크제 인원, 휴일 근무 인원에게 배분되고 나면 40억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상승분은 월 10만 원 정도다. 임금을 그 이상으로 올리면 오히려 성과급 지급에서 페널티를 입어 개인 구성원에게는 손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무기계약직을 경력 3년 기준으로 7급 또는 7급보로 전환했다. 공사노조는 7급보 인원의 7급 승진 문제를 공사 측에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난 9월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또다시 의견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노조 관계자는 “공사 측에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앞두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현재 노조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임금, 7급보 문제, 현장 인력 충원 문제를 두고 차이를 보였다. 당장 파업에 들어간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사실 딱 꼬집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현재 협상이 복잡하다”며 “파업이 성사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끝까지 밀고 나가자는 사람도 있지만, 채용비리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국정조사까지 예정된 상태라 회사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며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사관계는 급변하기 때문에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파업이 단행되더라도 필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운행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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