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분·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발표한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2011년에는 6억 원 수준이던 시장 규모가 2016년 1000억 원으로 커졌다. 올해는 2250억 원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조건 규제 강화? 편의성 떨어지면 이용자 사라질 것
빠른 성장은 성장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카셰어링 시장이 커질수록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지적된 사항은 명의 도용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회원 정보, 운전면허 정보, 결제 신용카드 정보의 진위 및 동일인 여부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 등의 명의 도용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가 계속되자 그린카, 쏘카 등은 휴대전화 본인 명의 확인 절차를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또한 명의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규제를 강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절차는 복잡하게 되고, 소비자의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카셰어링 안전실태를 조사한 채희영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대리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보안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질수록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음주 상태에서 카셰어링으로 차량을 빌린 20대 대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비대면이라는 특성상 음주 상태에도 차량을 빌리는 것에 제약이 없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자동차 대여약관에는 음주 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약 체결 회원과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경우 예약 체결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연말이 다가온 만큼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카풀, 카셰어링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늘린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라이스대 경제학과, 국가경제연구국(NBER) 공동연구팀은 미국 내 2955개 지역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 수치를 집계한 결과, 승차 공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사고 통계만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로 인한 사고 증가율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편리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약 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개인 소유 차량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며 “음주 측정이 가능한 앱 등이 있지만 아직은 정확성이 떨어져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차량 자체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연말이 다가온 만큼 음주 인식을 부각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보완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 업체 간 사고 이력 공유 불가, 회원자격 박탈되면 다른 업체로
일반 렌터카에 비해 카셰어링의 사고 위험성은 더 높게 평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카셰어링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카셰어링은 차대차 사고 비율이 91%로, 평균 76%인 렌터카와 개인차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카셰어링의 주요 이용자 연령대가 20대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나눔카 이용자는 20대가 44.2%로 가장 높고, 그린카 역시 20대 이용자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운전 경력이 짧은 20대가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사고 위험률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셰어링 이용자의 부주의한 운전 습관도 지적된다. 카셰어링은 이용자의 사고이력을 업체끼리 공유하지 않는다. A 업체에서 불법 사고 등으로 회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B 업체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보험 이력과도 연계되지 않는다. 대여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이력이 개인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셰어링 업체 운영자 및 보험사 관계자 등은 이로 인해 운전자가 공유 차량을 운전할 때는 자차를 운전할 때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사고 이력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라 사업자끼리 공유할 수가 없다”라며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보험 연계에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개인보험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은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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