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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천만下 임대소득자 건보료 추가부담 없다”

2014.03.10(Mon) 08:14:57

   
10일 기획재정부는 2주택을 소유한 월세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는 “정부가 2주택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현재 이자·배당소득도 역시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만큼 추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임대소득 파악에 나서면서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2주택 보유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500만원일 때 개정 소득세 기준을 적용해도 세 부담은 0원이며 1천만원인 경우 종전 과세액이 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고 3주택 이상 사업자는 전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맞고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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