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은 지금까지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기업을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지원 폭이 좁았다.
노동부는 법원에서 집행권원 서류만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 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4만 천여 명이 총 천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