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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하면 최대 관련매출 2%과징금

2014.06.26(Thu) 11:33:25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해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앞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5억원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위반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명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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