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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징역 8년 확정

2014.06.26(Thu) 10:56:34

수천억원대 불법대출과 은행 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된 25명의 차주 명의로 고월에 3800억원 규모를 불법 대출해주고 은행에 17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5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930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모두 43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는 3000억원대 배임이나 500억원대 횡령, 대주주 신용공여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저축은행의 대표로서 예금자 보호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배임·횡령액 3300여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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