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344일 만에 석방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센터에 부동산 자산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장시호 씨를 상대로 9월 5일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9월 13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750만 원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튿날 제주지방법원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장시호 씨가 소유한 고급빌라(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에 7516만 6681원 상당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 2015년 7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했으며, 사무국장으로 지내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장시호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계자 A 씨는 “장시호 씨가 설립자금 5000만 원을 센터의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며 “장시호 씨가 사무국장으로 지내면서 센터 명의로 승합차(카니발)도 빌려서 사용했는데, 이 비용도 함께 가처분 신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계자 B 씨도 “장시호 씨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지만, 설립자라고 해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장시호 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에도 개인 명의로 임야 2필지(3456㎡, 1047.27평)와 오빠 장승호 씨와 공동 명의로 토지 4필지(2만 263㎡, 6129.6평)를 소유하고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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