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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개별 건축 가능해진다

2014.06.26(Thu) 09:42:51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중구 북창동에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각 획지 내 토지주 간 이견이 있으면 건축물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시는 북창동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획지를 해제하고 밀도 계획 조정으로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밀도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을 조정해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면부 일부구간에 대해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북창동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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