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 20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열릴 심의위에서 금감원은 중징계 대상자에 한해 구두소명 기회를 주며 경징계와 주의 대상자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사전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서를 받고 징계 수위를 이미 검토해 놓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열릴 심의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징계안 등이 상정된 KB금융그룹을 비롯해 10여 개 금융회사, 200여명의 임직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금감원 징계와 관련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KB금융그룹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모두 중징계 대상자이기 때문.
KB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은행의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임 회장과 관련 KB금융지주측은 “임 회장이 당시 전결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소명한 바 있다.
또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내부 통제에 실패해 갈등을 표출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이 행장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리스크 부문 부행장은 도쿄지점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 책임은 있지만 중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불완전판매가 징계의 이유다.
이 밖에 씨티은행과 SC은행의 임직원들에겐 고객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과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은 중징계, 이순우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하영구 시티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유출 카드 3사(KB국민·농협·롯데)의 전직 최고경영자(CEO)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전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전 사장의 경우 중징계를 받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데다 징계 대상자들이 원할 경우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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