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노인 주택역모기지 양로보험 시범실시에 관한 지침’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에서 주택에 대한 완전히 독립된 재산권을 가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이번 지침은 주택 역모기지를 양로사업에 이용하는 방안을 시험 실시하는 것이다.
노인주택 역모기지 양로보험은 주택모기지와 종신연금이 상호 결합한 상업양로보험의 일종이다.
대상 노인은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험공사에 주는 대신 주택에 대한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누릴 수 있다. 또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택 처분권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약정조건에 따라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인이 사망 후 보험공사는 저당 잡힌 주택의 처분권을 획득하게 되며 주택처분소득은 양로보험 관련 비용을 갚는 데에 우선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