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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디에 쓰려고…' 정유라, 평창 땅 담보 5억 대출 정황

16일 6억 근저당설정…국세청에 압류된 땅인데도 개인이 빌려줘

2018.10.19(Fri) 16:02:08

[비즈한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62)의 딸 정유라 씨(22)가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비즈한국’이 확인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지난 9월 20일 A 씨에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소재 토지 10필지(23만 431㎡, 6만 9705.4평)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는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이 계약된 사실을 알렸다. 통상 금융권은 대출액의 120%를 담보로 설정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액은 5억 원으로 추정된다. 채권자 A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A 씨에게 평창 소재 토지 10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5월 정 씨 모습. 사진=비즈한국DB


정 씨는 2005년 6월 부친 정윤회 씨로부터 10분의 3 지분(6만 9129.3㎡, 2만 911.6평), 2011년 6월 모친 최순실 씨로부터 10분의 2 지분(4만 6086.2㎡, 1만 3941.1평)을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토지는 현재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다.  

 

2015년 12월에도 정유라 씨는 이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28만 9200유로(약 3억 7500만 원)를 대출받았다. 이 대출금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 전액 상환했다. 올 1월 국세청이 정유라 씨의 10분의 3 지분을 압류하기도 했다. 

 

당시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는 “개인정보라 압류 사유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산세2과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미뤄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압류는 현재 유효한 상태다. ​

 

정유라 씨가 대출 담보로 제공한 평창 소재 토지. 사진=최준필 기자


한편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와 공동소유한 목장부지뿐만 아니라 3km 근방에 위치한 땅 8필지(1만 8713㎡, 5661평)도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지으려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씨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소재 M 빌딩은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가압류된 상태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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