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62)의 딸 정유라 씨(22)가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비즈한국’이 확인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지난 9월 20일 A 씨에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소재 토지 10필지(23만 431㎡, 6만 9705.4평)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는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이 계약된 사실을 알렸다. 통상 금융권은 대출액의 120%를 담보로 설정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액은 5억 원으로 추정된다. 채권자 A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정 씨는 2005년 6월 부친 정윤회 씨로부터 10분의 3 지분(6만 9129.3㎡, 2만 911.6평), 2011년 6월 모친 최순실 씨로부터 10분의 2 지분(4만 6086.2㎡, 1만 3941.1평)을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토지는 현재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다.
2015년 12월에도 정유라 씨는 이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28만 9200유로(약 3억 7500만 원)를 대출받았다. 이 대출금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 전액 상환했다. 올 1월 국세청이 정유라 씨의 10분의 3 지분을 압류하기도 했다.
당시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는 “개인정보라 압류 사유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산세2과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미뤄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압류는 현재 유효한 상태다.
한편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와 공동소유한 목장부지뿐만 아니라 3km 근방에 위치한 땅 8필지(1만 8713㎡, 5661평)도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지으려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씨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소재 M 빌딩은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가압류된 상태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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