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은 성차별, 성희롱, 성폭행 등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화된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임직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샘은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성희롱 예방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지난 6월 완성했다. 한샘에 따르면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성평등, 법, 고충처리, 심리, 소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의 감수를 거쳤다.
한샘 측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경우도 강화된 매뉴얼에 따라 처리되었다. 지난 1월 회사가 받은 제보에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회사는 제보를 받을 후 한샘 내부 인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실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권유 받아 해당 임원이 부서장으로 있는 사업부의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직원 보호를 위해 여직원에 대한 조사는 법무팀 여자 변호사가 진행했다. 전수 조사 후에는 성폭력 전문가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들은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임원에게 외부 위원들의 권고보다 중한 강등과 연봉 삭감의 징계를 내렸다.
한샘 관계자는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격리 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해지는 조치다. 하지만 해당 임원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 메일을 보내고, 실제 재발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사업부 임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격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 징계 결과 정직이 아닌 강등과 연봉 삭감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뿐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법령에서 성차별은 회사에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성희롱,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그 밖에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더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추가 이수하도록 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나아가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삼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한샘 관계자는 “회사는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성관련 사건 처리 프로세스 선진화는 물론, 모성보호 제도 강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가고 싶은 회사 머물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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