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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근로수당 문제제기 계약직에 '부당처우' 감사 중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 넣자 연장근로 제외…국립중앙박물관 "법적 문제 없어"

2018.10.11(Thu) 18:15:04

[비즈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익월에 지급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 이 아무개 씨(31)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 등에 진정을 넣었다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근무명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은 이 씨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공무원의 부작위와 권한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 소지 여부를 함께 파악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익월에 지급해왔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페이스북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는 614명. 학술 업무 보조, 경비, 미화 등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와 함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 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당월에 지급돼야 하는데,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 614명 모두 입사 이래 익월에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해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관계자는 “9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공무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익월에 지급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장근로수당을 당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연 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진정을 넣은 이 씨에게 8월부터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근무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씨는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들 중 유일하게 나만 연장근로에서 제외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보복성 근로명령”이라며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데, 연장근로까지 빼버려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익월에 지급한 문제를 진정한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근무명령을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페이스북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이 씨에게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근무명령을 내린 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거라 명시돼 있다”며 “이 씨가 연장근로수당을 당월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제외시킨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연장근로수당을 당월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자기네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관계자는 “8월부터 현재까지 이 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대로 일하고 있다. 연장근로에서 이 씨를 제외한 게 부당행위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10월 말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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