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개조한 화물차량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기존에 불법 개조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받았던 차주는 받은 돈을 토해내도록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지자체가 집행하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이미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 구조 변경 시점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소급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한 유가 보조금은 총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