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범위가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벨트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은 무분별한 용도 변경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또한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위해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