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의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4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집행 정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를 이 회장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했고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로 했다.
이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