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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웨딩 등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14.06.24(Tue) 12:08:34

다음달부터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46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로인해 기존 발급의무 대상자가 9만명에서 43만7000명으로 34만7000명이나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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