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46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로인해 기존 발급의무 대상자가 9만명에서 43만7000명으로 34만7000명이나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