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39)가 두 달 전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장시호 씨와 오빠 장승호 씨(40)는 2005년 5월 아버지 장석칠 씨(65)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의 토지 4필지(2만 263㎡, 6129.6평)를 증여받았다. 이어 장시호 씨는 2010년 4월 제주도청 소유의 구유지인 임야 1필지(312㎡, 94.38평)를 1122만 원에, 2014년 7월 박 아무개 씨(69) 소유의 임야 1필지(3144㎡, 951.06평)을 4000만 원에 매입했다.
장 씨는 2012년 2월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의 고급빌라 1채(연면적 145.61㎡, 44.05평)을 4억 8000만 원에 매입하고, 다섯 달 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포동 빌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에 대해 과거 장 씨와 연인관계였던 재미교포 A 씨는 “유진(개명 전 이름)이는 친한 가수 L 씨가 제주로 이사 간 직후 그의 집 바로 옆 빌라를 매입했다”며 “아들을 제주국제학교에 보낼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2012년 7월과 201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대포동 빌라를 담보로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2억 5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5년 6월에도 색달동 토지 6필지를 담보로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는 30년간 토지를 사용하도록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제주도 부동산을 담보로 총 10억 3400만 원을 대출받은 장 씨는 지난 6월 11일 4건의 대출을 한꺼번에 상환했다.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 설정해준 지상권도 대출 상환과 함께 해지가 돼 등기 말소됐다. 대출 날짜와 상환 날짜가 다른 점으로 미뤄 장 씨가 원리금 및 대출이자를 자동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 씨의 부모인 장석칠 씨와 최순득 씨(66)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10월 최 씨 부부가 공동 소유하던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승유빌딩을 한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에게 260억 원에 매각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단독] 최순득 삼성동 빌딩 260억에 매각…장시호 일가 재산 정리 나섰나). 최 씨 부부가 장 씨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줬다면, 장 씨는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다. 반면 최 씨 부부가 도곡동 빌라를 매각하던 날, 장승호 씨가 최 씨 부부가 살고 있는 도곡동 빌라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2억 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도 지난 6월 5일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11억 7200만 원을 전액 상환했다(관련기사 [단독] 최순실, 구속수감 중 부동산 담보대출 전액 상환).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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