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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끝난 지가 언젠데…' 공사 대금 미지급 공방

야외임시관람석 설치업체들 "100억대 비용 발생"…조직위 "업체 요구 과도"

2018.08.24(Fri) 16:03:29

[비즈한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후폭풍이 거세다. 올림픽 관련 업체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져서다. 수개월째 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속을 태운다. ‘성공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미지에도 상처가 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에서 설상경기장에 야외 임시관람석을 공급, 설치작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에 따르면 폐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100억여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 조직위원회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지시에 따라 20여 차례 공사를 추가·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었는데도 조직위 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올림픽 관련 업체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전 아무개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임금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해 힘들다. 우리 회사만 해도 피해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대가도 없다”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 당연히 조직위를 믿었는데 ‘나 몰라라’ 식으로 피해업체들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시관람석 사업은 지난해 12월 원청 A 사와 조직위가 맺은 계약에 따라 50여 원청 협력사(하청업체)들이 투입돼 진행됐다. 이마저도 계약 전 선공사에 들어가 계약 당시 공사는 한창이었다. 이 과정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했고 대금 지급이 늦어지며 수개월간 대가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A 사에 찾아가 항의하며 고소전까지 갔다. 

 

A 사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A 사에 따르면, 추가 공사비로 조직위에 청구한 돈만 107억 원에 달한다. 올림픽 준비기간 중 공사현장을 방문한 IOC 직원들이 시설물이 대회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이후 추가적인 시설 보강공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07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A 사 ​이 아무개 ​대표는 “조직위가 돈을 줘야 우리도 협력사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조직위도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해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설상 그랜드스탠드의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해야 해 기본 공사부터가 돈이 많이 든다. 조직위에서 하는 말은 ‘비포장도로나 포장도로나 똑같지 않느냐’며 추가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위와의 계약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 사는 조직위와 공사계약이 아닌 ‘후원계약’을 맺고 사업권을 따냈다. 후원금을 지불하고 후원계약을 맺은 업체는 ‘독점공급권’과 ‘휘장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A 사는 온전히 독점공급권을 따내기 위해 32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조직위에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A사 측은 후원금 33억 원 중 약 10억 원을 납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설상종목 경기장에 설치된 그랜드스탠드. 사진=피해 협력업체 대책위 제공

 

이 대표는 “조직위는 후원금을 얼마 낼 수 있는지를 보고 업체를 선정했다​. 그저 독점공급권을 갖기 위해 후원금까지 내며 계약을 맺게 됐다”며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는 임대공급사업에 휘장사업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 사의 다른 임원은 “우리는 평창올림픽 2~3년 전부터 테스트이벤트 공급자로 참여하는 등 계속 관련된 일을 해왔다”며 “이에 따라 계약 당시 그랜드스탠드 부문에 20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보고했지만 조직위는 그 절반도 안 되는 78억 원에 계약 맺을 것을 요구했고, 거기다 후원금도 받아갔다”고 말했다. 

 

현재 A 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이 문제를 정식 문제제기했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도 조직위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민사소송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게 A 사의 주장이다. A 사​는 또 이와 별개로 하청업체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스탠드 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 52곳과 원청 A 사 등은 지난 22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건물 앞에서 대금지급을 촉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업체들은 이날 “조직위는 대회가 종료된 지 5개월 이상 지나도록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하청업체의 정당한 대가지급은 도외시한 채 감리단과 대형 로펌을 내세워 대가 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하청업체들이 임금체불과 부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불처리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그랜드스탠드 공급자 피해자대책위가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앞에서 공사대금 지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훈 기자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하청업체의 임금체불과는 관련 없고, 원청업체가 요구하는 공사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대금 중 67억 3400만 원은 이미 지급됐고, 잔금은 원청이 납부해야 할 후원금 미납분 22억 9900만 원과 상계돼야 한다”며 “설계 변경 부분은 당사자 간 이견에 따른 분쟁조정이 끝난 뒤 최종 합의된 금액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체불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화물차 기사 등 40여 명이 조직위에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컨테이너와 화장실을 임대·납품한 업체들도 대금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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