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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시 위반해 과징금 부과

시민단체, 금감원에 GS건설 회계감리 요구, 거절당해

2014.03.07(Fri) 14:01:27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을 미리 알고도 수천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공시위반 관련 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불공정한 면피성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GS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의혹이 짙다”어닝쇼크 직전 회사채 발행

GS건설이 여론의 비판에 오른 것은 어닝쇼크 직전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GS건설은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로 3.54%를 적용받았다. 신용등급은 AA-. 그러나 GS건설은 회사채 발행 이틀 뒤 ‘재무안정성’을 의심케 하는 실적을 내놓기 시작했다. 회사는 2012년 4분기 영업손실이 800억원이라고 공시하면서 2012년 연간 이익 전망치 또한 5천550원에서 1천60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같은GS건설이 손실 전망을 사전 공시했다면 이자율 등 회사채 발행 여건이 크게 불리해졌을 것이다. GS건설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공시 의무 위반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일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에 대해 GS건설 홍보실은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저가 입찰 등 여러 변수들이 있었다. 그중 원자재가격 상승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 관리의 부재이며 내실을 강화하는 게 숙제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허창수 대표이사 재선임 확정적

회사 관계자의 말처럼 ‘관리의 부재’라면 GS건설에서는 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걸까. GS건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자구안은 지난 18일 운영자금 목적으로 5236억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결정과 본사 사옥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허명수 대표이사의 사임이 전부다. 이에 대해 주주들의 반응은 “결과적으로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달 GS건설은 이사회를 통해 허창수 대표이사 재선임안을 상정했다. GS건설의 정기주총은 오는 21일 종로 사옥에서 개최된다. 현재로선 허창수 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이 확정적으로 보이지만 소액주주들이 불만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GS건설 투자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4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분기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11월 초에는 대주주인 템플턴자산운용이 GS건설 주식을 1% 넘게 매도해 주가가 폭락했다.

올해 2월 들어 GS건설 주가는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 구조 개선과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급등했다. 보통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상장사는 주당 순이익(EPS) 하락 등 주주 가치 희석 우려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건설 주가가 오른 것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다수의 증권 전문가들은 GS건설의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는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GS건설이 추진 중인 자산 매각과 PF 상GS건설 실적 불확실성 전망 엇갈려

다른 의견도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GS건설은 올해 유상증자와 자산매각, 회사채 상환으로 회사 부채비율이 266%에서 219%까지 낮아지고 미착공 PF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엇갈리는 전망에 대해 GS건설측은 “지난해에는 해외 공사에 손실이 컸지만 전반적으로 악조건이 해소돼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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