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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반인이 자기차로 로켓배송을?' 쿠팡 플렉스 도입 논란

자기차량 사용 시 건당 1000원 지급…쿠팡 "법적 검토 거쳐 문제 없다"

2018.08.22(Wed) 11:30:22

[비즈한국] 로켓배송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쿠팡이 일반인도 자기 차량으로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쿠팡은 폭증하는 배송 물량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택배업체와의 마찰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예상된다.

 

쿠팡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쿠팡 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임시직 배송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자기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쿠팡 캠프에서 물건을 인수해 배송할 경우 상품 1개당 750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이며 상품 전달 완료 시 현장에서 바로 귀가하면 된다.

 

제도 도입 초기 고용을 늘리기 위해 9월 말까지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추가로 건당 250원을 지급하며 최초 상품 전달 시 1만 원, 1주 기준 3일, 5일 참여 시 1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쿠팡 측은 “배송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배송 수요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쿠팡이 일반인도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로켓배송을 할 경우 건당 임금을 지급하는 ‘쿠팡 플렉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픽=이세윤 PD

 

이러한 도입 취지에도 일반인이 자차로 택배 물건을 배송하는 것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화물자동차 운수화물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흰색 번호판 차량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현행법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우버이츠, 배달의민족, 각종 꽃배달 등 이미 승용차로 배달하는 것에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운송사업자 면허가 없이 배송을 한다는 이유로 택배업계로부터 로켓배송 금지 관련 소송을 당했지만, 자기 상품 배송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다. 쿠팡 플렉스 역시 임시직이기는 하지만 쿠팡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로켓배송에 한해 배송이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운송 면허가 부여된 화물차량을 고가에 지입해 각 지역에서 택배 배송을 하는 일반 택배 대리점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쿠팡맨이 아닌 일반 임시직이 물건을 배송하는 것을 쿠팡 이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이 주문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 및 실제 거주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생긴다. 뿐만 아니라 고가 상품에 대한 분실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인 만큼 배송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쿠팡이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러한 지적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경력이 단절돼 집에만 있는 주부 및 휴직자나 방학을 맞은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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