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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백서발간으로 피해 줄여야”

2014.06.24(Tue) 08:12:24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금융분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중대한 금융사고에 관한 ‘백서발간’으로 재발을 막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집단금융분쟁조정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판매, LIG.동양 기업어음(CP) 부실판매 등 2011년 이후 해마다 일어나는 금융회사의 부실판매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적 분쟁조정제도가 없다. 이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같거나 비슷한 원인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대형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백서가 발간된 것은 2012년의 ‘상호저축은행백서’뿐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중대한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장기간의 조사 후 백서를 발간해 금융사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발간으로 금융사고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집단적 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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