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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독산동 부지 관련 탈세 의혹도 불거져

세무서·구청에 "도하부대 부지 소유권 이전 시 양도세·취등록세 납부 안했을 것" 제보

2018.08.10(Fri) 11:25:50

[비즈한국] 부산 해운대에 101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LCT, 시공사 포스코건설)를 건설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탈세 제보가 지난 8일 서울강남세무서와 서울금천구청에 접수됐다. 2016년 11월 부산지검으로 들어가는 이영복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강남세무서와 서울금천구청에 따르면 이 회장과 이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제이피홀딩스PFV가 국방부 소유의 도하부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토지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챙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자 A 씨는 2016년 12월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 이영복 도하부대 부지 매입 삼양사 연루 의혹, 국방부, 미확인 소유자 땅까지 삼양사 통해 이영복에게 몰아줬나 제하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회장과 제이피홀딩스PFV의 탈세를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비즈한국’ 보도로 국세청과 금천구청이 이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할 줄 알았다. 그런데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 직접 제보했다”며 “이 회장은 3585억 원 상당의 군부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내세워 양도소득세와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2007년 12월 7일 국방부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던 도하부대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으로 이전하면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원소유자인 삼양사에 3585억 4432만 2500원에 매각했다. 삼양사는 국방부로부터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아무런 시세차익도 챙기지 않고 제이피홀딩스PFV에 그대로 매각했다. 

 

그런데 삼양사가 제이피홀딩스PFV에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매각할 때, 제이피홀딩스PFV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제이피홀딩스PFV는 도하부대 이전 부지가 매각된 지 3년 후인 2010년 8월 13일에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실제 부동산 거래 전문 세무사도 “매각 과정에서 ​제이피홀딩스가 ​제외됨으로써 취득세 감면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 금액을 계산해보면 161억 3300만여 원에 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마저도 내지 않았을 테니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은 수백억 원의 이득을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탈세 제보를 받은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이 회장의 탈세 혐의가 드러나는 데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이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는 서울금천구청 관계자도 ​“​​​(제보가) 접수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아직 재산세팀으로 배정되지 않아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사문서 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등기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다”면서 “제이피홀딩스가 아닌 제이피홀딩스PFV 명의로 기재됐고, 당시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등기를 조작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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