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한국IBM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는 한국IBM과 IBM의 시장행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IT본부 보고에 따르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한 IBM과의 계약연장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다는 것.
이사회는 당초 계약이 정한 대로 현재의 월간 사용료 26억원을 내년 7월 계약 만료 이후 89억원의 할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기존 계약 내용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IT본부는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유닉스(UNIX) 체제로의 전환 사업 입찰이 무산된 것도 IBM 측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