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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KT 정보 유출 고객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25일 까지 모집, 손해배상 대규모 공익소송도 계획

2014.06.23(Mon) 11:09:5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23일부터 25일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한 상태다.

그러나 경실련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고 꼬집었다. KT는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KT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문제도 짚었다.

방통위도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해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KT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손해배상을 위한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방통위가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와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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