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18년 하반기부터 바뀐 우리 지갑과 밀접한 여러 정책들을 미리 숙지하고 똑똑하게 대처합시다!
6월
6월부터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3월 15일 이후 기존 정착지원금을 신흥국 취업자는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 선진국 취업자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 약 1년간 맞춤형 교육, 일자리매칭을 통해 고임금 해외 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k-move 트랙 2를 신설한다.
7월
7월부터 도서 구입, 공연관람비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 30% 공제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총 급여 7000만 원, 만 29세 이하 청년만 가능하다.
7월 말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일반 청약보다 소득공제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만 가능하다.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한다.
9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한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시작했다.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택시 뒷자리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9월 28일부터 자전거도 음주 운전을 처벌한다. 범칙금 부과한다.
“금리가 바닥을 기는 불황의 시대 한 푼이라도 더 챙기며 새는 돈을 막는 게 확실한 재테크 비법입니다!”
이세윤 PD
angstrom@bizhankook.com[핫클릭]
·
[카드뉴스] 공감력을 키우는 대화법
·
[카드뉴스] 주주연례서한에 담긴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의 경영철학
·
[카드뉴스] 워런 버핏, 아짐 프렘지, 리카싱의 '이유 있는 절약'
·
[카드뉴스] 알아야 지킨다 내 돈! 2018년에 바뀌는 법제도 5가지
·
[카드뉴스] 모르면 못 받는다! 2018 최저임금